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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한·미FTA 의견서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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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공동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합동기자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시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ISD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정부와 관련된 쟁송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므로 법무부가 주도해 ISD 실무위원회를 한미 FTA 타결 이후인 2008년 12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위원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신 법무부가 그간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한미 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조사결과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단 1건만 충돌한다는 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한미 FTA 협정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가 협정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한미 FTA는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보했다는 것이다.

우리 지자체의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되고 시행이 돼야하므로 향후에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면 한미 FTA에 비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 한미 FTA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선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우리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 제소 건수가 압도적 1위인 미국 기업이 우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로 제소할 수 있을 것이며 패소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상의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ISD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유치국이 의무(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소한 경우에도 승소 보다는 패소가 더 많으므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서울시는 26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22일 합의했고 이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에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러한 제외로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 FTA로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지분제한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식의 가정도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는 유통시장 선진화라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해왔고 따라서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각에서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협정문과 맞지 않는 47개 분야 조치에 대해 현재의 규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래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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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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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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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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