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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매각 불가능"

기사입력 : 2011년11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11년11월18일 17:34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은 이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와 일문일답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추가로 6%를 매각처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달기 힘들다.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가능성은.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다.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 취소 가능 여부는 법적 안전성, 신뢰보호, 공익 등 여러 가지 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다.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가능한가.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본인 확인절차나 법률 검토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일본 PGM홀딩스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는. 

▲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단이 안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범죄자라고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다.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부과하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매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 오늘 결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못 시킨 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은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은 상관없다.
 

―이후 가격협상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 이번 명령이 아마 참고가 될 것이다.
 

―하나금융에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1년이 지나서 기존 신청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공개 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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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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