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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하이마트, 유경선과 선종구 '외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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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하이마트의 2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1대주주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누가 최후에 웃을 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改任)’ 안건을 상정했고 선 회장 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치열한 물밑 전쟁을 개시한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와 유진그룹은 오는 30일을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로 보고 있다.

선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임시주총에서 안건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하이마트 공동대표)의 연임을 부결시킬 수 있다면 같은 날 오후 진행되는 하이마트 이사회의의 선 회장의 개임안건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분구도로만 본다면 1대주주인 유진기업이 31.7%, 2대 주주인 선 회장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약 27.6%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재 선 회장 측은 하이마트의 기업가치를 감안해 선 회장의 손을 들어줄 주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선 회장 체제에서 하이마트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 경영능력을 평가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시장에서는 하이마트의 올해 매출이 3조 5000억원, 영업이익이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선 회장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삼성자산운용은 당초 찬성에 표를 던졌던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가치 측면에서 선 회장 체제가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칸서스자산운용도 선회장 편에 섰다.

다만 선 회장 측이 주총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주총회가 불과 7일 남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위임장을 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선 회장 및 하이마트 임원들은 위임장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유진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지분 31.3%와 별도로 최근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하이마트 지분 중 6.9% 인수를 검토중이기 때문.

만약 인수가 완료되면 유진기업의 지분율은 최대 38.2%로 선 회장 측의 27.6%보다 10.6%P 앞서게 된다.

물론 유진기업 측의 긴장감도 적지 않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하이마트 경영권은 고사하고 아예 하이마트의 경영에서 발을 떼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 9500억원을 동원했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질수 없는 승부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유진그룹의 승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하이마트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립관계인 사내이사 선 회장과 유 회장을 제외한 사외이사 4명 중 대부분은 유진그룹의 추천으로 선임된 인물들.

따라서 이사회 표결로 선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된다면 선 회장이 전세를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하이마트 측은 사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및 유진그룹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진그룹 규탄 대회를 갖고 ““만약 선 회장이 해임되면 우리사주를 모두 매각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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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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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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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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