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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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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R&D투자시스템 구축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 및 주도적 역할이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투자 목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확대된다.

녹색 및 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등 단기 시장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확보,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을 위한R&D 지원도 강화된다.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하여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융합 및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R&BD 지원도 강화된다.

성숙산업 중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탑브랜드(Top Brand)로 성장이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 우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대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추진 및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R&D사업 신설이 지원된다.

지경부-중기청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中企 R&D 지원 역할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직접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경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2~3년 후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및 사업이관‧연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일정 규모(예,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2~3년‧5억원이상 과제를 추진하고, 중기청은 창업‧성장 기업에 집중하고, 2~3년이하‧5억원 미만 과제를 추진한다.

R&D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우선 지경부의 소규모․단기 실용R&D 사업은 중기청으로 이관이 추진된다. 

신규사업 기획‧신설시 역할분담 및 연계전략을 사전 협의, 기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안 협의가 수행된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이 산업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R&D 사업이 연계 실시된다.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R&D생태계가 조성된다.

중소기업 R&D 배려를 통해 대·중소기업, 산학연이 상생협력하는 공동생태계가 조성된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해 R&D지원을 우대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과의 수요처 연계형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정부 R&D 공동 수행시 일정기간(연구기간 및 이후 1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된다.

대기업·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R&D포럼 정례화 등 R&D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中企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술실시가 확인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現, 부처별 20~40%)만 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두번째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R&D투자로 전환되며 '고용창출형 R&D'를 통해 청년일자리 투자가 확대된다.

신규 R&D인력 채용 우수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마련‧실행 등 인적자본 투자가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투자규모를 12년 3.7% 수준에서 15년 4.4%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급이상의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오픈캠퍼스 조성'을 통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도 양성된다.

세번째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및 비즈니스가 지원된다.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며 中企 R&D 전주기 프로세스(기획, 연구개발, 성과활용 등)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중심의 R&D관리도 강화된다.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R&D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에게 지재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특허괴물 공격 등 해외 특허분쟁 대비 전략적 특허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출연(연)의 中企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 및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된다.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서비스 DB化를 통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지원된다

.종합 DB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진단에 따른 필요 지원사업과 기술․인력 정보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부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폭 지원하는 동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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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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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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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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