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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인사명단

<이동>

◆부장

▲점포개발부 이춘우 ▲고객상담센터 김승걸 ▲주택금융부 임영호 ▲기업영업전략부 최정현 ▲중소기업전략부 김삼종 ▲인수투자부 이필보 ▲프로젝트금융부 최동수 ▲카드제휴업무부 고영배 ▲카드프로세싱부 박세혁 ▲자금운용지원부 이진희 ▲트레이딩부 김건호 ▲단기금융부 윤석구 ▲외환사업부 소영수 ▲U뱅킹업무부 민주홍 ▲신탁부 김윤석 ▲증권수탁부 박규서 ▲협력사업부 김제수 ▲전략기획부 김정기 ▲재무기획부 이성욱 ▲리스크총괄부 최기용 ▲홍보실장 정희경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박석순 ▲준법지원부 정진백 ▲경영감사부 김선규

◆부장대우

▲기업개선부 유근양 유관훈 조찬호 박도영 최한균 ▲우리아메리카은행파견 조상완 김상현 ▲중국우리은행파견 김상호 강성모 이희운

◆기업영업지점장

▲본점 장재원 오형곤 오동엽 김정태 정동운 ▲삼성 권주수 오승욱 ▲트윈타워 고재설 정명수 이봉우 ▲강남중앙 조성윤 임교택 ▲중앙 김봉기 ▲종로 서윤규 ▲남대문 문기형 인병섭 안선영 ▲여의도 박창섭 김병균 ▲강남 이길영 ▲서부 조남석 양병도

◆지점장

▲가든파이브 이용택 ▲가락남부 박태순 ▲가락중앙 강환복 ▲강남교보타워 겸 TwoChairs서초센터 최창락 ▲강남대로 박효순 ▲강남역 이상철 ▲강남중앙 이용수 ▲강서 이성영 ▲개봉동 박형준 ▲개포동 황성구 ▲갤러리아팰리스 정종숙 ▲거여동 박완기 ▲공덕동 겸 본점기업 김대영 ▲공항동 조석준 ▲광진구청 김백철 ▲낙성대 이재연 ▲내발산동 김대호 ▲당산동 유옥 ▲대치동 이제창 ▲대치역 박성상 ▲도곡동 진창옥 ▲독립문 최문규 ▲독산동 최정 ▲돈암동 송기옥 ▲동대문 김선원 ▲동여의도 겸 본점기업 정영진 ▲동역삼동 겸 강남중앙기업 윤동영 ▲동자동 손중완 ▲마들역 한영완 ▲마포로 김홍중 ▲마포 겸 남대문기업 김재천 ▲명동 김치식 ▲문래동 문남현 ▲미아동 차철환 ▲방이동 조공현 ▲방이역 윤순호 ▲북가좌동 박흥수 ▲사당북 이영희 ▲사당역 이한모 ▲삼성센터 겸 삼성기업 하태중 ▲삼성역 최현구 ▲삼성타운 겸 삼성기업 박종훈 ▲삼일로 겸 본점기업 강병모 ▲상계동 유승주 ▲상도동 이상호 ▲상봉동 정락의 ▲상암DMC 전우탁 ▲서교중앙 정영자 ▲서울디지털 신언동 ▲서초남 변재봉 ▲석촌동 서영호 ▲선릉 김홍구 ▲세종로 김영세 ▲센트럴시티 박화재 ▲소공동 김택유 ▲송파 원도일 ▲숭실대역 구홍모 ▲시흥동 이태식 ▲시흥중앙 한규봉 ▲신대방동 겸 트윈타워기업 김호영 ▲신림2동 송경용 ▲신림로 성미희 ▲신사동 김중호 ▲신설동 공승기 ▲신정동 김성주 ▲아크로비스타 권광석 ▲양재남 강신종 ▲양재중앙 박혜숙 ▲언주로 배병철 ▲여의도 조운행 ▲역삼역 최정훈 ▲연희동 유홍일 ▲영등포서 고민규 ▲오류동 이만혁 ▲응암동 천평재 ▲응암로 신익수 ▲이수역 이성원 ▲일원동 이종근 ▲잠실남 송연자 ▲잠실 김선규 ▲장충남 겸 종로기업 김병규 ▲장충동 우상용 ▲장한평 육근영 ▲종로4가 윤정한 ▲종로6가 유병태 ▲종로YMCA 손정명 ▲중곡동 박종화 ▲중랑교 최재선 ▲중부 윤영진 ▲중화동 정영목 ▲창동 정영기 ▲창신동 소주영 ▲천호동 채의식 ▲청담동 김진우 ▲청담역 변은구 ▲태릉역 이춘호 ▲트윈타워 겸 트윈타워기업 이문훈 ▲포스코센터 겸 강남중앙기업 이동연 ▲하계동 오세황 ▲학동역 황낙진 ▲한강로 겸 남대문기업 박형민 ▲홍은동 유태년 ▲CJ센터 겸 본점기업 최재혁 ▲GS타워 겸 트윈타워기업 이성호 ▲SH공사 홍현풍 ▲송도 김영생 ▲인천 조명희 ▲주안서 박강식 ▲주안 임병환 ▲고강동 이원중 ▲과천 오완식 ▲광적 이부구 ▲구리 송문형 ▲김포 김진 ▲남양주 소광호 ▲덕소 윤석수 ▲부천내동 신갑섭 ▲부천중앙 윤창진 ▲부천 한희섭 ▲분당구미동 구종민 ▲분당금곡 유정희 ▲분당 권덕재 ▲산본역 장봉영 ▲산본 박양수 ▲삼성반도체 박우정 ▲상동 최한호 ▲서수원 최기상 ▲서현역 김동기 ▲송탄 신택호 ▲수원북 윤기원 ▲수지상현 김기복 ▲신봉 최영훈 ▲안산 이인호 ▲야탑역 이상채 ▲역곡 박창진 ▲오산 이무열 ▲용인 용성봉 ▲원당 김현숙 ▲의정부중앙 박근호 ▲이천 정윤걸 ▲인계동 이양순 ▲중산 김해문 ▲중소기업금융센터 반월공단 김병련 ▲탄현 하태우 ▲평촌 박성연 ▲평택 양충호 ▲화서역 박정기 ▲화성남양 조봉준 ▲LS타워 겸 트윈타워기업 김용승 ▲대전북 지해엽 ▲대전중앙 김윤태 ▲대전 조규송 ▲신방동 김영홍 ▲온양 김진범 ▲청주 조진영 ▲충주 김무웅 ▲춘천 박성균 ▲동래 하경호 ▲모라동 원태석 ▲부산 겸 TwoChairs부산센터 임종수 ▲서면 김기주 ▲울산 주상득 ▲내외동 기종광 ▲마산 양기섭 ▲양산 장노미 ▲진주 노일룡 ▲창원 김용식 ▲대구 배상협 ▲범어동 이순조 ▲성서 서동출 ▲구미공단 최홍식 ▲포항 권오준 ▲광주 경은배 ▲금남로 강병효 ▲상무 강영숙 ▲광양POSCO 김희백 ▲순천 주명수 ▲여천 정기순 ▲익산 이은옥 ▲전주 이영구 ▲개성 김인수 ▲런던 이성용

◆사무소장

▲콸라룸푸르 김용만

<승진>

◆부장대우

▲개인심사부 류현석 양병재 ▲중기업심사부 김화영 송정한 ▲대기업심사부 홍정호 허성 ▲기업금융부 양동규 ▲검사실 조진섭 ▲카드전략부 박형진 ▲트레이딩부 김필섭 ▲퇴직연금부 김창현 ▲재무기획부 이태영 ▲총무부 김준곤 ▲준법지원부 이수동 ▲강남1영업본부 김재성 ▲강남2영업본부 임윤균 ▲서대문영업본부 유태환 ▲영등포영업본부 이경곤 ▲종로영업본부 심철현 ▲중부영업본부 김승오 ▲경기중부영업본부 신제호

◆기업영업지점장

▲중앙 김철수 ▲종로 박동일 정성근 ▲여의도 변순규 ▲강남 안종해 진황 ▲서부 정현택 이형상 ▲부산경남 박형근

◆지점장

▲가톨릭회관 김민수 ▲강동구청 문세영 ▲김포공항 안재진 ▲까치산역 김민식 ▲노량진 황선배 ▲당산역 김봉진 ▲대방북 김금이 ▲둔촌남 오유정 ▲면목동 하영재 ▲명일역 진수명 ▲목동역 민형식 ▲문래역 한중원 ▲방화역 박상윤 ▲봉천서 박윤호 ▲상암동 김성구 ▲삼릉 정익현 ▲상일역 조병규 ▲서울성모병원 신완식 ▲석관동 황호근 ▲성동구청김덕 ▲송파송이 기혜림 ▲송파역 최권운 ▲신월7동 송영곤 ▲신청담 조영만 ▲암사역 이상국 ▲양천구청 안용훈 ▲용산시티파크 설혜경 ▲일원역 김영숙 ▲잠실타운 김민교 ▲종로5가 안성경 ▲중계본동 조남우 ▲한국감정원 손공국 ▲한남빌리지 현애영 ▲천호뉴타운 김부영 ▲간석동 전병복 ▲검단신도시 김기완 ▲구월중앙 장문준 ▲용현동 남우석 ▲인천공항신도시 김종목 ▲인천논현 오광호 ▲주안남 한재식 ▲구성 이학수 ▲동두천 김일곤 ▲동백 추웅렬 ▲동탄중앙 강판묵 ▲동판교 김남수 ▲동평택 송병수 ▲분당테크노파크 임성준 ▲분당파크타운 서양희 ▲서판교 육재영 ▲시화스틸랜드 박재우 ▲안양1동 임경택 ▲운정 정기천 ▲의정부금오 최철재 ▲이매동 오경희 ▲일산백마 이경희 ▲토평 기종만 ▲포천 김수남 ▲풍무동 송호철 ▲하남풍산 최봉기 ▲호평 손종열 ▲세이 김성환 ▲용문역 민경만 ▲우리충대 박찬용 ▲대천 최재환 ▲아산배방 이기일 ▲조치원 길원섭 ▲가경동 형영진 ▲산남동 이신희 ▲동해 김진홍 ▲속초 이형재 ▲한림대학교 정종석 ▲범천동 김미경 ▲부곡동 고창규 ▲수영역 최미경 ▲연산중앙 이호 ▲화명동 이상계 ▲울산북 고석휴 ▲밀양 허종민 ▲창원테크노파크 황남진 ▲통영 장영주 ▲대구용산동 박종현 ▲대명동 김주현 ▲대봉동 이경숙 ▲반야월 안경삼 ▲상인동 이형문 ▲유통단지 채영도 ▲중동 이대기 ▲칠곡 박광희 ▲침산동 김일환 ▲문흥동 라춘홍 ▲유동 오득수 ▲진월동 김영식 ▲목포 김양진 ▲하당 위광복 ▲김제 민병규 ▲서신동 심상규

◆개설준비위원장

▲별내신도시 이우창 ▲논산 이재후 ▲아산테크노밸리 김충식 ▲천안아산역 김영준 ▲전주효자동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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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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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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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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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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