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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천지역 LP가스 10개사 담합행위 적발

기사입력 : 2011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7일 11:19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지역과 판매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해 온 부천지역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천지역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는 2006년 4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해왔다.

특히 판매지역과 판매물량을 배분하는 등 LP가스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 협회(회장 남희만)’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담합을 하면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 때문에 경기도내 다른 지역 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LP가스를 매입하였음에도 뷸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큰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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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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