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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금융정책] 금융회사 고객 정보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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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이 제한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의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강화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 등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와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제상품은 공시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종류·신용등급별 금리 수준 등 비교공시대상을 확대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상품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중도해지 때 불이익이 큰세제 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제를 갖추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회가 제정안을 처리하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한 행위에는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소액사건은 분쟁조정 진행 중 소송제기가 금지된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려고 사기 방지에 소홀한 금융회사에는 원금 일부 감면 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서민용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출할 수 있게된다.

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새희망홀씨는 공급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5000억원 공급한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도 확대해, 현재는 1회만 이용가능하지만 3년 경과 상환완료시에는 추가전환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서민층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 차원에서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엔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상황 발생을 이유로 하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해 면제하고 군복무자 등 특수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비 5만원도 면제한다.

대학생 취업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졸업 후 일정기간(예:2년) 연체정보의 집중 유예를 추진한다. 대학생에 대해선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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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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