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삼성전자 "역시 국가대표"

기사입력 : 2012년01월03일 16:02

최종수정 : 2012년01월03일 16:06

-사상최고가 110만원 돌파...시총 162조원

[뉴스핌=문형민 기자] 국내 증시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국가대표'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다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고, 특히 불황 때는 1등주에 투자해야한다는 심리까지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 5000원(2.31%) 오른 110만 5000원으로 마감했다. 새해 첫날 2.08%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 사상 최고가로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162조 6184억원으로 늘며 유가증권시장내 비중이 15.12%로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중순 67만원대부터 이날 110만원까지 64% 이상 올랐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 증시가 휘청거릴 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 갇혀 5.7% 상승에 그쳤다.

◆ 삼성전자가 강한 3가지 이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를 ▲ 탄탄한 실적 ▲ 다양한 성장 스토리 ▲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등으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 지난해 4분기 실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4조 7546억원 가량이다. 3분기 영업이익 4조 2528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김형식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5조 2900억원으로 예상했다. 통신부문 영업이익이 2.6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반도체부문도 2.3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5조 1000억원 가량의 4분기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HDD 사업부 매각 차익 5000억원 등 일회성 손익을 감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1위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폰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이를 바탕으로 AP, 모바일DRAM, NAND, AMOLED 등 주요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애플을 따돌리고 스마트폰 세계 1위에 올랐고, 4분기에도 34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격차를 벌릴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전체적으로 분기당 9000만대를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난 것.

진성혜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게 강점"이라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장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실적과 성장성에 힘입어 기관투자자들의 'BUY 삼성전자'도 줄잇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편입 정도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펀드에 특정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10% 룰'(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 비중까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없애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외국인들도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8조원 이상 순매도하면서도 삼성전자 지분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50.36%.

토러스투자증권 박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원을 넘어설 때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D램 가격이 바닥권이고 CES에서 OLED TV,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면 삼성전자의 레벨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