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헌법119조와 상생①] 대기업 잡식성 사업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공생발전 대승적 결단 필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침해를 받으면서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나서 '헌법 119조(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실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주 최 부자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는 가훈을 지켜서 존경받지 않았냐"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나라당까지 나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기로 하는 등 야야 모두가 '헌법 119조'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경제민주화 절실

최근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제빵업계를 보면, 지난 2003년 1만 8000개에 이르렀던 소상공인 빵집이 지난해 말 4000여개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확대가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전쟁'이 화제가 되면서 비판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떡볶이, 순대와 같은 먹거리 시장까지 대기업이 속속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빵집도 모자라 떡볶이, 순대 등 길거리 음식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터전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말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인 5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629개로, 현 정부 들어 3년간 492개 급증한 상황이다. 자산총액도 같은 기간 50% 이상 증가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사업 철수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출총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반기업정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취한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동반성장 정책 '아직 미흡'

현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동반성장위 출범 1년 동안 3차에 걸쳐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했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대-중소기업간 민간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보'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 예정인 이었던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잡식성사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게 경제계의 인식이다.

정치권의 대기업 비판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일회성으로 대기업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함으로써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중소서민업종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대기업 스스로 잡식성사업을 지양하고 중소상인들과 공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올해 재계의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