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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③] '골목상권' 목 죄는 대기업 'SSM'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09:46

'유통법' '상생법' 비웃어…500m의 함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웬만한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넓은 점포를 쓰는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소규모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유통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SSM은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비교적 좁은 매장에 소규모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 주차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대형마트의 편리한 접근성도 최소화 됐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네 슈퍼와 직접경쟁…SSM의 침투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 점포 전경<사진=김학선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이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대적 경쟁구조가 치열하다.

이마트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들어선 서울 상도동 한 슈퍼마켓 점주는 “3년전 이마트가 진출 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존도가 컸지만 정작 아파트의 대로변 상가에 SSM이 진출하면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근 슈퍼마켓의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익이 안나 결국 사업철수한 곳이 생겨난 것이다.

SSM이 위치한 인근의 풍경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현재 SSM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쇼핑을 필두로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마트를 인수를 승인 받으면서 점포를 520개(마켓999 포함) 이상 확보했다. 이중 176개 점포가 임의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8개 점포보다 100개 이상 앞서는 수치다.

그 뒤로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이 209개, 이마트의 계열사 이마트슈퍼가 105개(이마트 메트로 포함)의 SSM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당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0개, GS수퍼마켓이 10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가 아예 없었음을 감안하면 4년만에 최고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형유통업계가 SSM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기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점포 확장이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SSM을 주목한 것.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식품을 선보이겠다는 SSM의 기존 취지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당초 1000㎡(330평) 규모였던 SSM 매장은 점차 200~330㎡(60~100평) 규모까지 작아지고 다양화됐다.

결국 슈퍼마켓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SSM이 입점한다고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광경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 법망 피한 SSM 확대에 골목상권 '한숨'

▲대형유통업계 SSM 점포수 추이(자료:각사)
문제는 이같은 SSM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유통업체가 점포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SSM업계는 법망을 피해 SSM점포를 출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 브랜드로 밀고 들어오면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사업조정도 신청하고 시위도 해봤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골목상권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업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상권에 SSM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커피전문점을 일제히 철수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해 SSM을 철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형유통업계에서 SSM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여론 악화가 되고 있어서 SSM업계가 골목상권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SSM업체의 M&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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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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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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