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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 10. 1 獨 항소심 패소…"10.1N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31일 18: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탭 10.1N을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의 항소에서 패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독일에서 10.1N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지난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탭10.1 제품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 제품의 테두리 등 외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새 모델 갤럭시탭10.1N을 출시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다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독일 재판부는 갤럭시태 10.1N은 다른 모델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갤럭시탭10.1N은 아이패드와 확실히 차별화돼됐다"며 삼성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한나 브뤼크너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제품이든 '진짜'가 있으면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경쟁자도 있기 마련이라고 여기게 됐다"며 "관점이 변한 소비자들이 향후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더는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단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판단은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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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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