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201 찬성 183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최종 확정된 이 법안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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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