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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TV 접속제한은 부당…법적 검토할것"

기사입력 : 2012년02월09일 16:01

최종수정 : 2012년02월09일 16:01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제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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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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