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두 통의 문서'가 이맹희-이건희 소송 촉발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률의견서 성격의 문서가 단초

[뉴스핌=장순환 기자] ' 두 통의 문서가 단초가 됐다'

삼성가의 맏형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세간에서는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직접적 단초가 무엇인 지에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세인들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상속이  삼성, 신세계, CJ등 그룹 분할과정등을 거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터에 불현듯 형제간 유산상속 소송건이 터지자 의아해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은 이건희 회장측이 이맹희씨에게 보낸 법률의견서 성격을 띈 '두 통의 문서'가 직접적인 촉발제 역할을 했다.

원고 이맹희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피고 이건희측으로 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 선대회장께서 삼성그룹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셨다"  " 모든 상속인들은 각 자가 분할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등의 내용이 담겨졌다고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원고 이맹희씨는 피고 이건희측으로부터 이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해당 문서에서 언급한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초자 알지 못했기에 서명날인을 해 줄수 없었다고.

그러자 일주일후에 피고 이건희측은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 " 삼성생명의 차명주식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선대회장의 사후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로 분할하여 이건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위 주식들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해 이건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등이 적시돼 있었다고 이맹희씨는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두건의 문서를 접하고 나서야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선대회장이 생전에 그 소유의 삼성생명 발행주식 및 삼성전자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됐고  이때부터 이번 소송을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이맹희씨는 이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기에 유산상속의 시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희 회장측이 선대회장의 유산문제를  깔끔하게 일단락짓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보낸 두건의 문서가 이맹희씨를 소송하게끔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이맹희씨는 이 두 문서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원고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피고로 주식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 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