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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한다

기사입력 : 2012년02월16일 11:43

최종수정 : 2012년02월16일 11:43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점 분쟁조정 시너지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가맹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 것이다.

더불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5월)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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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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