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업계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왔다.
김석동 위원장도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여·야 의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위원들이 이미 논의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여전법 개정안은 우대수수료 결정 주체가 당국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는 등 일부 수정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원안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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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