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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삼성가 상속분쟁이 삼성 지배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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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바탕 둔 결론 선의의 피해자 낳을수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여러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개인적 소송이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부 시나리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듯 해 유가증권시장의 재테크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기업군에 대한 지배구조 변화를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결론을 추론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외신들은 삼성가의 상속건은 이미 25년전의 사안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상속분쟁이 야기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삼성그룹의 신인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나 가설이 제기되자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배구조 변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해서 진행이 된다면 특정 계열사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들이 다소 무책임하게 나돈다.  삼성그룹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경계해서 지난 6일에는 특정 계열사의 기업공개가 앞으로 수년동안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측은 삼성가의 개인적 상속분쟁이 그룹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지만 세간에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막연한  '전제'를 깔면서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취하고 손실을 입는 투자자나 특정 영역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7일 재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와 차녀 이숙희씨(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의 차명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재벌가의 상속재산분쟁이라는 점과 함께 이번 소송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까지 이번 소송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 일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단적으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한 삼성생명 지분은 총 824만761주다. 이는 다른 자녀분과의 상속비율을 고려해 25% 수준의 자신 몫을 주장한 수치다.

이병철 창업주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삼성생명 주식은 총 3244만4800주(액면분할 후 주식 수)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숙희씨도 223만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 중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요구한 주식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건희 회장이 패소해 형과 누나에게 요구분을 넘기면 15%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석들도 이 경우에 주목한다. 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을 2% 넘게 매각해야 된다. 이 경우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후 삼성이 크게 금융과 전자로 나뉘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3세들의 승계과 계열분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벌어진다고 추정한다.

더구나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에 이어 다른 형제들이 소송에 가담하고, 모두가 승소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한다면 삼성 오너 주체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제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정에서 출발한 논리가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를 전제 조건으로 지배구조 변동론을 펴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행위라고  재계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상속회복 여부조차도 법원이 받아들일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패소를 전제로 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를 제외하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이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상태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줄어든 셈이다.

피고소인의 입장에 처한 삼성 역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피소된 입장에서 수동적인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최고의 법무팀을 자랑하는 삼성이 손을 놓고 오너 가문의 소송을 지켜볼 리도 만무하다.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삼성가의 재산다툼을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가 고소인의 승소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삼성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본다는 전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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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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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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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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