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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캐스트 새 규정 적용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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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NHN에서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새롭게 도입한 '뉴스트캐스트 운영가이드 규정'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운영 책임자인 윤영찬 이사는 13일 "새로운 악성코드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언론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는 "뉴스캐스트 노출이 제어된 언론사들이 이번 조치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과도한 조치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며 "언론사들의 지적에 수긍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 규정 도입의 유예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윤 이사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배경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전했다.

윤 이사는 "뉴스캐스트 도입 이후 악성코드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는데 구조상 언론사의 협력없이 악성코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며 "뉴스캐스트는 지난 2009년 이후 악성코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언론사와 의미있는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달 5일부터 기존 보다 강화된 정책을 도입, 최소 35시간 가량 노출을 제어하는 쪽으로 변경해 악성코드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새 규정 도입으로 재노출 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점, 해당 언론사 기사를 보려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점, 총선을 앞두고 이 정책을 악용하는 해커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새 규정 유예배경을 추가로 얘기했다.

이에 따라 윤 이사는 "새로운 악성코드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악성코드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이용자인 만큼 문제해결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정책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5일부터 이전 보다 더 강력한 악성코드 대책을 담은 '뉴스캐스트 운영가이드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언론사의 뉴스페이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될 시 익익일(이틀 뒤)간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네어버는 지난 10일 일부 언론사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바뀐 규정을 적용,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에 뉴스캐스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언론사는 한겨레를 비롯해 스포츠서울 데일리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코리아헤럴드 중앙데일리등 8개이다. 현재 8개 언론사 모두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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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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