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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산재환자 연금 중지 최소화"..권익위

기사입력 : 2012년03월22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중단사유 있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미리 지급"

[뉴스핌=한익재 기자]장해연금을 받게 된 산재환자에게 일정기간 연금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연금을 완전히 중지하지 말고 중단기간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민원인 유모씨는 1991년에 산재를 당한 후 지난해 7월까지 20년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자 산재 요양을 끝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장해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산재 당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연금이 시작되는 지난해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7개월 동안 연금이 지급정지되어 받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유씨가 20년전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령에 따른 연금지급 중지사유에 해당은 되지만, 현재 연금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7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받게 될 연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표명해 최근 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 유씨는 2013년 10월 이후에 받게 될 장해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 산재로 인해 유씨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양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며, ▲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받게 될 장해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유씨가 받게될 연금의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보험제도 중복수혜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지급중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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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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