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車업계, “현대·기아차를 비교 광고로 공격하라”

기사입력 : 2012년03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12년03월27일 20:33

- 쌍용차·한국GM·토요타 비교광고 봇물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 광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공격적인 비교 광고를 통해 업계 터줏대감인 현대·기아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특히 비교 대상이 자동차의 성능과 편의성을 넘어 안전성까지 거론되는 등 대립 양상이 선명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최근 현대·기아차를 겨냥해 비교 광고를 선보이며 도발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1월 열린 북유럽 레이스 대회 결과를 통해 기아차 스포티지R과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 이 대회에서 코란도C는 1위, 스포티지R은 55위를 기록한 것을 인용해 코란도C의 우수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 광고에는 ‘1위 SUV를 타시겠습니까? 55위 SUV를 타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그동안 비교 광고를 두 번 했으니 다음 광고 콘셉트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지난달 알페온 광고에 “그랜저의 다섯 번째 변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북미 판매량 1위는 알페온이라고 표현했다. 현대차를 축하하면서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자사 제품 판매량이 높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뉴캠리 광고를 통해 현대차 에어백을 문제로 삼았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뉴캠리는 미국 안전 규정대로 어드밴스드(advanced) 에어백을 장착해 한국에 수입된다.

-위 한국토요타자동차 뉴캠리 광고, 아래 한국GM 알페온 광고 <사진 각사 제공>

뉴캠리 광고에는 ‘값싼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을 적용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 차들이 그렇게 하니까, 에어백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라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에어백에 대한 안전성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파워드(depowered) 에어백이란 기존 에어백 보다 터질 때 압력을 줄여 승객의 상해를 줄인 반면, 뉴캠리에 적용된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디파워드 에어백과 비교 시 차속, 충격 등에 따라 에어백 팽창 압력이 달라진다. 때문에 디파워드 에어백 보다 가격이 약 30% 비싸고 안전성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돼왔다.

◆에어백 차별?...안전성 차별 논란 재점화되나?
기아차,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모델 전무(全無)

어떤 에어백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자동차 회사와 각국의 안전 법규에 따라 정해진다. 현대차는 쏘나타 이하급 내수 차종에 디파워드 에어백을 적용하고 미국 수출용 쏘나타는 어드밴스트 에어백을 쓰고 있다.

국가마다 자동차 안전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선 한국 법규대로 디파워드 에어백을 쓰고, 미국 수출용은 미국 법규에 맞춰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수용 자동차에도 엄연히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존재한다. 현대차 에쿠스를 비롯해 제네시스 등 내수용 차에도 수출용과 동일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하고 있다. 

기아차 중에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한 차는 단 한 대도 없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안전성에 차이를 두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한국GM의 말리부, 알페온, 카마로와 르노삼성차 SM7과 SM5 등이 어드밴스드 에어백(듀얼 스테이지 혹은 스마트)을 적용했다.

특히 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아닌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현대차를 겨냥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뉴캠리 신차발표회 때 경쟁차종을 그랜저로 지목하는 등 현대차와 전면전을 예고해왔다.

현대·기아차는 비교 광고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업체 광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다만 수입차에 대한 막연한 선호도를 비교시승 통해서 현대차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비교 광고는 미국에서 흔하지만 한국에서 허용된 지 5~6년 정도 됐다”며 “(비교 광고가) 국내 정서상 어색한 면은 있으나 마케팅의 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광고가 최근 흐름과 비교 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사 광고 제작은 전량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맡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