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알뜰주유소에서 '퇴출' 강경조치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식경제부는 27일 알뜰주유소로 영업중인 순천시내 P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수시점검 중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경부는 품질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등)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P 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관계자를 색출,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국민에게 ‘알뜰주유소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계기로 삼아 향후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한 주유소는 매월 1회 이상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유관리원이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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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