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관련 알선수재 혐의 적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3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수부는 지난 2005년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0만~3000만원을 3~4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또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매달 생활비 용도로 1000만원씩 받은 의혹과 2008년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차관을 소환해 18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돈을 받은 시기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박 전 차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철원 전 실장에게도 박 전 차관과 같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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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