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크레딧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F사업에서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의 위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은 자금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저축은행 발행 회사채는 거의 후순위채만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발행잔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이다.
부동산 PF에서 사업부지를 선매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브릿지대출이 위축돼,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금융 전문인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PF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신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주택사업이 상당하다"며 "저축은행의 브릿지대출에 의존하던 BBB등급 이하 신용등급 건설사들은 자금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크레딧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부동산관련 불확실성이 상당수준 제거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한 증권사의 회사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죽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PF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미 거의 노출된 상태"라며 "그나마 가려져 있던 것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식PF로 허가 받은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저축은행과 관련된 것도 지난해 구조조정이후 대부분 드러나, 이번 영업정지가 크레딧시장에의 충격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높은 수익(high return)에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투자원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약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는 이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기관들보다는 대부분 리테일로 소화된 상태라 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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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신용등급 낮은 건설사 자금압박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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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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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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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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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