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결산 변경시 2014년부터 적용
[뉴스핌=문형민 기자] 올해 증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CEO 교체 외에 정관 변경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회계결산월을 3월에서 12월에 바꾸고,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조정할 계획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계결산월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올린 증권사는 삼성, 우리, 현대, 동양, 미래에셋, 대신, 한화, 키움, 교보, SK, HMC, 메리츠, KTB, NH, 이트레이드 등이다. 아직 주총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대우, 한국, 하나대투, 신한금융투자 등도 회계결산월 변경을 검토중이다.
신영, 유화, 한양, 부국증권 등은 올해 주총 안건에 회계결산월 변경을 올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주총에서 결산월을 변경해도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 주총에서는 반영할 전망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결산월이 3월말로 강제돼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모회사와 다른 결산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들은 연 2회의 감사를 받아야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과 3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규정의 시행일을 2013년4월1일로 정했다. 올해와 내년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2014년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
여의도 증권가 전경 |
◆ 이사책임감경·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소집 등 정관변경도 채택
결산월 외에 이사의 책임 감경 조항 신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소집 청구 등도 정관 변경 안건에 포함돼있다.
동양증권, 키움증권, NH농협증권, HMC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이사들의 책임 감경 조항 신설을 정관 변경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사의 책임 감경 조항이란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하는 것. 이는 개정상법 제400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겸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등 상법이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결산법인들이 이를 정관에 신설하려다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사들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포스코 대림산업 등은 국민연금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안건을 철회하기도 했다.
NH농협증권, KTB투자증권 등은 감사위원회에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올렸다.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조력권 조항도 채택했다.
감사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게하는 것. 이 또한 개정상법 제412조의 4(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개정상법 적용으로 '우선주'라는 용어 대신 '종류주식'으로 대체된다. 개정상법엣 정한 종류주식은 기존 이익배당에 관한 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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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