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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선결조건"

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12년06월05일 10:51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회의 기조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경제학박사 출신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제공: 이혜훈 최고위원 공식사이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내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회의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 행위 등 민주적 질서를 저해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혜가 나타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 UCLA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이 최고위원은 발제에서 '자유시장 존중'과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해 재벌 계열사가 279곳이나 증가해 휴일 빼고 하루에 하나씩 생겨났다"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 왔지만 과거로 회귀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벌이 확장하는 업종이 국부를 창출할 첨단산업보다는 국내시장에서 골목 상권을 몰아내는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삼성그룹 전체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0.99%, SK그룹 전체에서도 총수 일가가 0.79%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 1%도 안되는 재벌 총수 일가가 1900억 원의 공금 횡령해도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는 인지도 못하는 구조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정 강화 ▲금산 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재벌 관련 조항의 전면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방지용 공정거래법 개정 ▲이사 자격 제한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는데다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상 업종이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이 이날 참석한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내 18∼19대 쇄신파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연구단체 성격의 모임으로 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주도적으로 당 정강정책에 도입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대선 공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황우여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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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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