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생각하는 계기 돼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발행신고서 정정요구로 BS금융지주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BS금융지주의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이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S금융지주가 지난 5월말에 제출한 제4회 무보증사채 1000억원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12번째 항목인 '등록청구'의 내용에 '공동대표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이 내용은 지난 7일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으로 수정됐다.
잘못된 내용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경과 때문에 BS금융지주의 회사채 발행일정은 오는 13일에서 18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발행자의 자금조달 일정 차질이라는 피해로 이어진 에피소드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채 발행에서 발행사를 포함한 관련기관들의 증권신고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채관련 한 전문가는 "이같은 실수는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발행회사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투자자보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략)..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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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