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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 M&A 판단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1:48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 가능…기업부담 완화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9항)에서 위임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 예외규정도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정비했다.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인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둘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국내매출액을 계산할 경우도 국내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밖에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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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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