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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 M&A 판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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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통일된 해석 가능…기업부담 완화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9항)에서 위임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 예외규정도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정비했다.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인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둘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국내매출액을 계산할 경우도 국내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밖에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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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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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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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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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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