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중 15개 품목 인하… 일부 품목은 되레 상승
[뉴스핌=최영수 기자] FTA 관련 주요 품목 중 70%가 가격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TA 관련 22개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 22개(EU산 9개, 미국산 13개)를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소비자가격 변화를 점검해 오고 있다.
한-EU FTA 관련 품목은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 4.4%,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이다.
한-미 FTA 관련 품목은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오렌지(네이블) 17.6%,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주스·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이다.
이같은 가격 변화는 최근 'FTA 효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통업체들이 가격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이 인하된 품목 중 와인과 승용차를 제외한 품목은 모두 한미 FTA 발효 전후 가격인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작황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독점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 FTA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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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