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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②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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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與野 법안 발의에 "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여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 앞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첫 날에 제출한 12개 주요민생 법안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해선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적으로 배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여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구동성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에 내놓은 12개 주요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어 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문제에 역점을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안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사내하도급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모두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사내하도급계약 해지는 60일 전 통보,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 해지 불가, 원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그리고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사업주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을 노동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내에서 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했다. 

◆ 재계 반발 속 노동계는 “비정규직 합법화 초래” 비판

정치권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일제히 들고나오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철폐에 대해 경총은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라며 "특히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금, 상여금은 물론 경영성과급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할 때는 업무권한, 책임,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경영상해고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 퇴장을 조절하는 공정한 룰이며, 해당 기업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문제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업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며 폭 넓게 경영상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노동계도 마뜩찮아 한다. 노동계는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업체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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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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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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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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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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