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벌개혁②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가 핵심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14:31

- 재계, 與野 법안 발의에 "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여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 앞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첫 날에 제출한 12개 주요민생 법안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해선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적으로 배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여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구동성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에 내놓은 12개 주요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어 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문제에 역점을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안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사내하도급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모두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사내하도급계약 해지는 60일 전 통보,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 해지 불가, 원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그리고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사업주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을 노동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내에서 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했다. 

◆ 재계 반발 속 노동계는 “비정규직 합법화 초래” 비판

정치권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일제히 들고나오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철폐에 대해 경총은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라며 "특히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금, 상여금은 물론 경영성과급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할 때는 업무권한, 책임,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경영상해고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 퇴장을 조절하는 공정한 룰이며, 해당 기업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문제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업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며 폭 넓게 경영상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노동계도 마뜩찮아 한다. 노동계는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업체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