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서 "토건 넘어 복지로 향하는 길목 넓히겠다" 강조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2일 토건예산이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하는 소득세·법인세·국가재정법 3가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한 예산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사회를 토건의 길목에서 복지의 길로 나가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최고구간의 상한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는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0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단 재원의 확충뿐 아니라 현행 조세제도의 약화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에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40%로 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 방안과 같이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간 50조 7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초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고 조세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08년 기준 30대 재벌·대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 전체 설비투자규모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이미 소수의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될 지경"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은 사회전반에 결코 긍정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토목·건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대상 면제 사업 기준과 사업유형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대강 사업 때와 같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미리 방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법안 발의와 관련, "복지국가는 단지 이상향이 아니라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계토록 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이라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토건을 넘어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고 제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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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