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개정안 처리 예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은행과 보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차별적으로 우대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를 팔 때 계열사 펀드인 것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전면 규제한다”며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며 1~2개월 정도 뒤에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은행 등 펀드 상위 판매사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평균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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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