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금리담합설에 침묵…금융당국과 공조 필요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된 'CD금리 담합설'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된 금융권의 각종 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CD금리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D금리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바클레이즈 등이 리보(LIBOR)에 대해 조작설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내 역시 CD와 연동된 대출금리 인하를 막기 위해 CD금리 담합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CD금리 담합 의혹 밝혀야"
실제로 CD금리는 지난 4월 9일 이후 3개월 이상 3.54%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통안증권 1년물은 3.45%에서 3.25%로 0.2%포인트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0%에서 3.23%까지 0.27%포인트 떨어졌다.
이같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의 금리 수준은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큰 손인 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합 의혹을 밝혀야 할 공정위는 아직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CD금리 담합 조사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 "금리 담합은 특성상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당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금감원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담합설' 난무…소비자만 '봉'
금융권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금리 담합설이 제기됐지만, 공정위가 밝혀낸 것은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담합' 하나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생보사들의 개인보험 이율담합을 적발하고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불거진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의혹이나 같은해 11월에 제기된 '은행 대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채권금리 및 대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여부나 진행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금리 담합의 경우 조사를 하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생보사 이율 담합의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담합설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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