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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VoIP 차별은 부당”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방통위 통신사 권한 강화에 반발 수위 높여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트래픽 문제에 대해 통신사의 차단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하 포럼)은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포럼은 이번 망중립성과 관련,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준안이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지적이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처벌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소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준안에 제시된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을 꼽았다.

포럼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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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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