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중공업이 올해들어 두번째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장기조달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라 시장의 관심을 끈다.
이날 시행하는 수요예측 건은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들어 자체 1조2000억원, 현대오일뱅크 3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1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3년만기 3000억원과 5년만기 4000억원 총 7000억원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시행했다.
희망금리수준은 3년만기는 개별 민평평균을 기준으로 0.03%p~0.13%p차감, 5년만기는 0.00%~0.10%p차감으로 제시됐고, 이날 수요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일 회사채 발행금리가 결정된다.
정작 회사채 시장의 관심은 발행금리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자금조달에서 장기자금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쪽에 더 쏠려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할 때도 장기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어음(CP)시장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했었다.
워낙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이 좋아 조달금리가 높은 회사채 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두가지 측면에서 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된 점과 장단기금리가 역전된 점 이렇게 두가지.
먼저 현대중공업 자체의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됐다. 최근 조선업종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의 개별기준 순영업활동현금흐름이 7000억원 부족한 상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같이 약화된 현금흐름 추세는 2분기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회사채 발행자금 7000억원 중 2000억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만기도래하는 CP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선박부품 및 철강재, 철구조물 등 조선기자재 구매에 사용할 방침이다.
영업자금과 CP상환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이 자체 전망에 따라 기존의 단기조달에서 방향을 선회해 장기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설명이 딱 맞아 들어가는 대목이다.
금리면에서도 CP보다는 회사채가 유리하기 때문으로 회사는 조달비용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반기중 한차례 더 회사채가 발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현대중공업이 올해 9월 이후에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규모가 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꼭 회사의 방침이 전환됐다기 보다는 조달금리면에서 CP보다는 회사채가 낮기 때문에 이후에도 회사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오는 20일 5년만기 회사채 3000억원을 발행해 이중 1800억원이 만기도래하는 CP상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올들어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규모가 총 1조5000억원을 육박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기존의 CP상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룹차원의 자금조달 기조변화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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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7천억 수요예측...올들어 그룹 회사채 1조5천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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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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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