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불공정 하도급, 시정 '시간끌기'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12년07월18일 09:30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 공생을 위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오후 4시에 개최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지난해 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다음으로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해 설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5차 공생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루어졌다.
 
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등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원회 설치·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을 보완토록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