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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20: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은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호텔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골프장 소비세 인하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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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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