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동부하이텍과 경농 등 9개 농약 제조사가 약 8년 동안 가격을 교묘하게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가격을 담합해 온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5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화했다고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주)동부하이텍과 (주)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신젠타코리아(주), (주)영일케미컬, 한국삼공(주), (주)동방아그로, (주)동부한농, 성보화학(주)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기간 중 실시했떤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해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는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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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