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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7월25일 14:45

최종수정 : 2012년07월25일 14:49

내부거래용 회사 계열사로 금지·수혜기업에도 과징금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 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은 25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 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계열회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발생시 해당 계열사에 대해 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 등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나성린 남경필 이만우 전하진 의원 등 이 모임 소속 의원 2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모임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서는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지원행위를 막기 위해 총수가 있는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를 신규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 신고만 하면 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아예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편취를 위한 지원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과징금과 시정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과징금과 관련, 현재로서는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득하면 사익편취행위의 피해회사(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부과되고 있으나, 수혜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총수일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적발됐을 때 현행 중지명령 등 일회성 시정조치가 실효성 없다고 보고, 강력한 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이 의원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외에 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집단 소속 SI업체 같이 보안상, 전문성의 이유로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될 수 있지만 왜 몰아주는 회사가 하필 총수일가가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여야 하는가"라며 "비록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가 정상가격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총수 일가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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