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롯데쇼핑의 3년만기 회사채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3%보다 낮은 2%대에서 발행될 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모희망금리가 '3년만기 국고채금리 + (0.10%p~0.20%p)'로 제시돼, 최근 해당국고채 금리가 2.86%임을 감안하면 2.96%에서 발행금리가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7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이 이날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이번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AA+'이고, 오는 8월 7일에 3년만기 3500억원, 5년과 7년만기 각각 2000억원씩 발행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공모희망금리로 3년물은 '3년만기 국고채금리 + (0.10%p~0.20%p)', 5년과 7년물은 '해당만기 회사채 민평평균금리 - (0.12%p~0.02%p)'를 제시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회사채 발행에서 일본계 은행들의 실수요가 상당하고 이는 최근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이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 3년물의 경우 비록 3500억원으로 대규모지만 수요참가물량이 많아 공모희망금리의 하단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경우 지난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86% 임을 감안하면 발행금리는 2.96%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3.00%를 하회하는 2% 대의 발행금리가 결정되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산업생산실적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채권전문가들은 이번주 국고채 3년 금리를2.81%에서 2.95%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일인 8월 7일의 직전 영업일 6일의 국고채 3년금리가 기준이되므로 3%이하 발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자금시장에서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예상이 많다"면서 "롯데쇼핑과 같이 우량한 신용도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롯데쇼핑의 3%이하 회사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에서 롯데쇼핑의 자신감도 만만치 않다. 롯데쇼핑은 0.10%의 인수수수료 이외에 대표주관사에 지급하는 대표주관 수수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회사는 대표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우증권 등 5개 회사로 구성됐다.
한편, 롯데쇼핑은 당초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3년물에서 500억원을 증액해 총 75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대금에서 3683억원은 하이마트 지분인수에, 1000억원은 은행대출금 상환에, 나머지는 상품대금 등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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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3년물 공모희망금리 '3년 국고채 + (0.10%p~0.20%p)'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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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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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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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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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