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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애플 증거자료 채택 두고 편파성 의혹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8:56

최종수정 : 2012년08월02일 06:45

[뉴스핌=노경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국 법원이 애플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편파성을 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부 현지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배심원 공개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판 이전에 관련자료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자료다.

또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을 거절한 것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차 기각당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개한 삼성전자를 문제삼는 것을 두고 재판부의 편파성이 지적되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의 IT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더버지 등 미국 외신은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기각된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공개 문건에는 2007년 2월 삼성전자가 공개한 풀터치폰 F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폰이 소니 스타일의 모방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삼성전자로써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결백을 입증하는 서류인 셈이다. 앞서 애플이 법정에서 모두발언 중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카피한 사례로 F700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백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연이은 기각으로 배심원 공개자료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현지 로펌 측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현지 일부 기자에게 설명 차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은 F700이 아이폰 카피라는 주장을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아이폰 출시 이전인 2006년부터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전한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자료인만큼 누구나 찾아보려면 찾아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밀내용을 폭로한 것처럼 부풀려진 것과도 사실은 다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니겠나"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법률팀은 삼성의 문건 공개에 대해 비열하다(contemptible)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변호인에게 오늘 중으로 나를 방문하라고 전하라"며, "누가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법률팀 가운데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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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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