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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도 불공정약관 구제받는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07일 10:56

최종수정 : 2012년08월07일 10:57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약관분쟁조정 대상 포함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중소상공인들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오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약관관련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약관법 시행령은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약관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중소상인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구제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다.

또한 A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쟁점이 유사한 B가맹본부의 가맹점주도 B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밖에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14일 이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공고하면 서면으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경우 유사한 분쟁이 많아 공정위의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법 및 시행령이 오는 18일 시행됨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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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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