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⑥] 해외진출 U턴기업 늘리자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31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하고,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행시 대행업과 고용알선업 등을 포함시켰다.

◆ 고용창출·성장동력 확충에 촛점

또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 및 폐쇄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30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된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50%)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주력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녹생성장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경차에 대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기한은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한을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창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그밖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과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간을 2015년 말까지 5년간 각각 연장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