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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 MB 독도방문은 日 원하는 판 들어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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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라디오 인터뷰…"무력 충돌시 국제사법재판소 갈 수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건 일본이 원하는 판"이라며 "그 판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사진: 뉴시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얘기가 나왔었냐는 질문에 "국내 여러 곳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일본이 원하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독도 방문 요구가 있었으나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아울러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신 것 그 자체가 이게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래서 아주 걱정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예외적 상황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충돌이 생겨서 그걸 UN안보리에 가져가서 회부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군사적 충돌 발생시 제소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건 국제UN안보리라는 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진다"며 "물론 일본이 여기에서 무력충돌까지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도서, 소위 쿠릴아일랜드 방문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선 "쿠릴열도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며 "거긴 러시아가 분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 왔다. 그래서 섬 4개 중에 2개는 일본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던 분쟁지역인데 독도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 여름에 휴양지도 많이 있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는 홍도나 흑산도를 가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해야지 왜 독도를 갔느냐"며 "독도를 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독도 방문을 통해 우리 땅이라고 도장 찍는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나 성노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과거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나 지금 정치 체제나 국내 정세에 봐서 일본이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하는 현명한 조치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독도방어합동훈련에 대해서도 "무력충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군사적 함의를 갖는 행동 좋지 못하다"며 "독도라는 건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토 내에서 자기 주권 관할 지역 내에서도 경찰 활동하지 않느냐? 우리 해양경찰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법적 논리나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훈련은 해경이 해야 한다"며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무력충돌의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상정을 하고 나서는 건데 일본이 먼저 무력충돌까지 야기할 수는 없다. 일본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소탐대실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는 제공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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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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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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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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