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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항공사 온라인 주류 판매 불법성 법률 검토착수

기사입력 : 2012년08월20일 11:08

최종수정 : 2012년08월20일 11:37

외국계 항공사들 유사 행위 제재도 관건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를 놓고 국세청이 관련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세청,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온라인 주류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문제를 놓고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의 이같은 대응은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여부를 확인키 위한 절차인 것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판매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서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업면허자에 한해 허용된다.

단순 주류 홍보를 위해서도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은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자사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이와 함께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노출시켜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법령 해석을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가 고시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주류판매는 금지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해 관련 사안을 법조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통관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항공사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국내 항공사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외국계 항공사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항공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과로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금지될 경우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 불법 판매와 관련,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계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는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외 항공사들이 음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온라인 주류판매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엄격한 잣대를 관련 항공사에 내려야 한다고 지적들 한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수년간 국내외 항공사들의  불법 온라인 기내 주류 판매에 대해  인지여부 및 확인 작업은 손을 놓고 있다가  뉴스핌의 잇따른 보도에 따라 여론화가 되고 급기야 항공사들이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자 늦장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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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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