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불법 인지하고 확인 중…낮은 과태료 논란 예상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수년동안 주류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지만 이에 대한 징벌 조치가 너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느슨한 규정이 항공사들의 배짱 불법 영업을 조장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불법 인터넷 주류 판매사실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확인작업 후 실태조사를 거쳐 통신판매법(규정)을 어긴 항공사들에게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주류 홍보는 물론 결제기능까지 갖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 및 관계사들은 현재 국세청의 명확한 조치를 기다리면서 좌불안석의 상태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연간 수십억원대 매출 상품이 판매목록에서 사라지기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기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주류 판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벌여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주류 판매가 특수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류판매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터라 항공사들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업계의 반응이다. < 참조 본지 8일자, 대한항공등 국내 항공사들, 주류 불법인터넷 판매 >
만약,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항공사들은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 보도를 계기로 온라인 면세점 주류 판매의 법 저촉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부분 항공사들이 국세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관련 사안을 최근 인지하고 국세청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일 소지가 크다는 판단 하에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 사항으로 보고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기내 반입을 통한 온라인 주류 매매물의 통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세청이 고려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주류 판매에 따른 과태료는 200만원정도이다. 항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고가 양주는 그 한 병 값이 300만원을 넘는다. |
이처럼 수년간 항공사들이 온라인 불법 주류 판매를 자행한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유관 기관에서는 관련 법(규정)의 징벌 조치가 너무 미약한 까닭에 자본력있는 항공사들이 버젓히 미필적 고의로 법을 저촉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한다.
국세청은 항공사들의 주류 온라인 판매 고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주류 판매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만약, 이후에도 항공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측이 고려하고 있는 과태료는 수백만원 정도. 국세청 한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불법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와 관련해 "200만원 정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 현장 확인 및 세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기에 일반적인 불법 주류판매 제제조치 수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연간 수십억원어치 판매되는 주류 규모를 감안할때 과태료 예상 규모는 너무 미미하다는 게 주변의 지적이다.
원칙적으론 이같은 상황이 적발될 경우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에 의거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로 구분해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법 자행 정도 및 불법 획득한 수익 정도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현저히 낮은 과태료 수준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수백만원 수준은 국내 항공사 온라인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스키 중 스코트랜드산 로얄 살루트 62건 살루트(판매가격 310만원) 한 병 가격과 엇비슷하다.
수년동안 불법을 자행해온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해 불법확인시 내려지는 조치가 판매 금지 및 과태료 수백만원 수준에 그친다면 이 자체가 불법 음성 판매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온라인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고시 위반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례가 종종 있어 행정지도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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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