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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반대 여론, 공기업민영화법 폐지 목소리”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2:35

최종수정 : 2012년08월22일 12:38

- 야권 공기업민영화법 폐지 vs. 새누리당 차기 정부 이관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과 급유시설 운영권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강행하려하자 반대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량 공기업의 매각에 따른 공공성과 일자리불안, 특혜시비와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제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당인 새누리당이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민영화법안 자체의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반면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급유시설 사업권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여론으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이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라며 “그 근거 법이 공기업 민영화법이므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민영화법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지난 1997년 제정됐다. 처음에는 적용대상기업 ▲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 한국가스공사 ▲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였으나, 지난 1999년 법개정으로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됐고, 다시 2002년 법개정으로 ▲ 한국공항공사(김포, 제주, 김해 등 14개 공항 운영)가 추가됐다.

문 의원은 “불행하게도 인천공항과 급유시설은 태어날 때부터 민영화 대상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민영화와 수익성 일변도의 경영지침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급유시설주식회사 같은 민간사업자는 큰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급유시설 사용료를 차별 징수하는 등 공공성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은 897명에 불과한데, 공항시설 아웃소싱 인력은 39개 분야 5978명으로 전체 공항운영인력 6875명의 87%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의 이채욱 사장도 “급유시설을 직영이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때문에 정원확대나 자회사 신설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때에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급유시설을 자회사나 직영으로 돌려 인천공항처럼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기업민영화법을 없애려는 이유도 이명박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공기업선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청주공항의 30년 운영권을 외국기업 ADC&HA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회사에 매각했다”며 “수서발 KTX노선과 가스공사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가 더 진행되면, 수익성 일변도의 경영이 만연하여 국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지며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도 가중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법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중공업 민영화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 법을 폐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진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국보급' 공기업으로 발전했다"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공항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뿐만이 아닌 가스, 공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앞으로 KTX 민영화를 비롯한 무분별한 공기업과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바람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 등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공항은 이날 오후 인청공항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주력계열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GS칼텍스 등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 3의 후보가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전 의원이 당선된 상황에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 민자사업자 선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이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며 정부 역시 정치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 인천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 법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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