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손희정 기자] 정권말기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두고 헌법 제119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재벌들의 강력 저항이 주요 과제인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 독점 등 재벌 개혁론과 맞물리면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헌법 제 119조에서 제1항은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구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시각에서 보면,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적 원칙으로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아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항은 어떻게 불평등을 개선해나갈 것이냐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2항은 국가의 경제 시책이 유지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꼽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다. 방지해야 할 것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꼽았다.
다시말해 1항에서는 시장경제를 2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는 산업화와 만주화, 선진화를 거쳐 시대별 변화에 따라 탄생하게 됐다고 할 수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정권에서 산업화를 추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주를 이뤘다.
이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인 이명박 정부에는 국가 선진화가 추진됐으며 올해들어 재벌개혁과양극화 해소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인 셈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119조 2항을 두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반자유적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 2항'으로도 정부가 충분히 시장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민주화는 만능규범이 아니며 헌법 제119조 재2항은 보완규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는 복지나 재벌 개혁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경제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멋대로 개입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전체주의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87년 9차 개헌 후 지금의 헌법에서 119조 1항에 대한 내용은 변화는 크게 없다. 다만, 2항 끝에서 "한다"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재량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해석에 따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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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