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4기'… 다른 경쟁자도 입찰 참여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관건인 '유효한 경쟁입찰'의 성립여부가 오늘 31일 판가름난다.
KAI의 매각 입찰에서 대한항공만 참가한다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더 이상의 매각과정이 진척될 수 없기 때문에 KAI 인수에서 ‘3전4기’ 도전기를 쓰고 있는 대한항공은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이 KAI 인수 입찰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대한항공만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인수까지 극복해야할 여러 장애물 중에서 첫번째에 막혀 대한항공이 또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AI매각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효경쟁이 성립돼야 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계약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입찰자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마찬가지다.
1조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딜규모와 항공우주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16일자로 마감된 1차 LOI도 대한항공만 제출한 바 있고, 전날까지 LOI를 제출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책금융공사도 대한항공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날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리수를 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전에 입찰이 2회 실시돼야 하므로 일단은 올해안에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KAI매각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비록 조양호 회장이 나서 적정가격이 아니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한항공으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다음 정부가 과연 국가전략사업이자 방위사업비중이 높은 KAI를 매각할 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할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 여러사안을 협의하기기 앞서 유효입찰의 가능성이 우선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몸담고 있는 한진그룹은 현재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채권금융기관 대표인 산업은행과 체결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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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