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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감면해도 시장은 ‘무덤덤’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12년09월19일 14:58

- 시세반등 적고, 적용시기 짧아..효과는 제한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미분양주택에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시장여건이 안 좋아서인지 문의전화가 생각보다 적네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밀집한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분위기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주택가격이 올라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반등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혜택 발표 이후 문의전화가 크게 늘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평소보다 2~3건 문의전화가 더 많았을 뿐이다”며 “최근 부동산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 성복동 P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한참 밑돌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취득·양도세득세 등 세제혜택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일정부분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로 고민하는 대형건설사들도 특별한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행시기가 3개월가량으로 짧고 적용시기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미분양단지가 없어 할인분양이나 금융혜택 조건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미분양물량 해소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존 판매된 주택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일부 단지의 할인분양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이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취득·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기업도 있다. 금호건설은 핵심 분양사업장인 부천의 ‘리첸시아 중동’ 미분양 물량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대비 최대 30% 할인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30%가량이 잔여물량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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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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