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해석 분분…권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 공정위, 자료유출자 조사의지 여전
- "국정감사 이후 제재 여부 결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은 19일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에는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한 것과 국회의원에 제보한 행위는 별개"라면서 "4대강 자료를 누가 제보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서 작성한 '4대강 담합' 관련 문건(2.14자,2.15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1일자 자료는 공정위 담당부서에서 존재 여부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있어 다른 이견도 있다"면서 "권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정감사 이후 감사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면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국감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이미 지난해 가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이 '4대강 의혹'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약 1년 동안 자료 유출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보안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사고이자 일종의 도난 사건"이라면서 "도둑 하나를 경찰 열명이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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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